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662,544원, 원고 B, C에게 각 30,541,6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7...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2015. 7. 17. 12:25경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공주시 월송동 월송동현로 165-7에 있는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2km 정도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채 서 있던 H의 몸통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H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D가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가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망 H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제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