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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3222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6. 25. 13:15경 E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8-179에 있는 편도 2차로인 38번 국도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전방 오른쪽 갓길에는 제초작업용 포터 트럭이 정차되어 있었고, 망 F는 위 포터 트럭 앞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D은 약 500m 전방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았음에도 2차로로 계속 진행하다가 메가트럭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밀린 포터 트럭이 망인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메가트럭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메가트럭 운전자인 D은 진행 방향 앞쪽에 포터 트럭이 정차하여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예초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약 500m 전방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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