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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2. 1. 16:30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요 녕 성 영구 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 상당을 화장품 통에 넣어 여행 가방 속에 은닉하고 공항 입국 심사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6:45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요 녕 성 영구 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2.76그램을 자신의 신발 안 양말 속에 넣어 은닉하고 공항 입국 심사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4.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텔 3 층에서 판매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함께 있던

E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1. 03:00 경 중국 요 녕 성 영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중국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23. 18:10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81그램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2개를 자신의 갈색 가방에 숨겨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8:30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1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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