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공급할 사람을 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은 A이 매수한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A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12.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할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하루 뒤인 2013. 12. 13.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9.27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12. 14. 07:00경 위 아파트에서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39.27g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산동항공 SC4617)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 22:3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아래쪽에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