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산동성 청도 지묵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시켜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위 유리관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민폐 4,000위안(한화 696,16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7.69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1. 6. 11:00경 중국 산동성 청도 소재 청도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7.69g을 비닐봉지 10개(증 제1 내지 10호)에 나누어 담아 팬티 속에 넣은 채 인천행 중국동방항공 MU2033편에 탑승하여 2013. 11. 6. 12: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2013. 11. 6. 13:15경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약 7.6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 범죄일자 환율 관련)
1. 마약감정서(1)
1. 마약사건현장사진기록, 출입국현황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