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에 싸인 백색결정성 가루 약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7. 13: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앞길에서 사업상 알게 된 조선족 C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1.98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19:3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출항한 위동훼리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1.95g을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 안에 몰래 숨겨 같은 달 10. 1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으로 입항하여 들여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모텔 606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1.95g 중 약 0.03g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1. 23:50경 거제시 F에 있는 G카센타 앞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1.95g 중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1.92g을 비닐봉지 및 종이에 나누어 담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합93』

5.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4. 18.경 사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