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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68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J(K, 주소 공란)가 경기도 용인군 L 전 38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이전 T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2)이 1953. 3. 20. 복구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53. 3. 20.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L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갑 제 14호증)에는 P 외 3인이 1934. 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지번 토지의 면적이 184평으로 위 S 토지의 면적만이 표시되어 있고, 위 T 토지의 면적 203평이 제외되어 있는바, 위 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이전에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에 경기도 용인군 S 전 184평과 T 도로 20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T 토지는 1968. 12.경 별지 1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와 용인시 수지구 X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X 토지는 1983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내지 4번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4번 토지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4. 10.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9. 9. 5.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M(N, 본적 경기도 용인군 O)는 1916. 7. 17. 사망하였고, 그 아들(호주상속인)인 망 P은 1989. 2. 25. 사망하였다.

원고

A, B, F, G, H, I, 망 Q은 망 P의 자녀들이고, 원고 C, D, E는 망 Q(2007. 9. 5. 사망)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 1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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