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는 약사, 소외 C은 의약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1. 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마트 내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동업의 조건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원고가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맡기로 하였으며, 소외 C이 장소물색, 의약품 공급 등을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혼자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2. 3.경 3자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피고가 단독 인수하되, 이 사건 약국의 권리금 및 기타 자산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 피고, C이 각 4:3:3의 비율로 그 자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매월 각 100만 원씩을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최초에 부담한 권리금 등 합계 7,000만 원 중 2012. 3. 16. 보증금 2,000만 원, 2012. 4. 12.경 권리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2. 3. 4.부터 2013. 12. 13.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원고 및 C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송금하다가 2014.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후 이 사건 약국의 동업약정은 2015. 1.경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약국의 동업을 약정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7,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아니한 2,000만 원, ② 이 사건 약국의 2015. 1. 기준 권리금 및 기타 자산의 평가액 1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금 4,800만 원, ③ 2014. 1.부터 2015. 1.까지 이익분배금 합계 1,3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