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말경 위 병원 건너편인 G에 있는 “H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위 약국을 폐업하게 되자, 권리금 8,500만 원에 위 약국을 직접 인수한 다음,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의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자신들은 위 약국의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약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8.경 피고인 A의 고모인 약사 I를 관리약사로 고용하여 I 명의로 위 “H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2. 6. 14.경 약사 J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J 명의로 위 “H약국” 개설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또는 벌금형 선고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규모,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