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9.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국시설 및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약국의 조제영업권리금 인수도가액은 1억 원, 시설물 인수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쌍방 합의한다.
약국의 인수도 대금지급은 2015. 5. 18. 계약금 2,500만 원, 2015. 5. 30. 중도금 5,000만 원, 2015. 6. 13. 잔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인수도 대금에는 약국 내에 현존하는 의약품 일체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 후 잔금지급시까지 인수도할 의약품 재고를 조사하여 별도의 대가에 대해 쌍방 합의한다.
약국의 인도는 잔금지급일에 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양도대상 약국의 영업내용(컴퓨터에 내장된 조제료를 포함한 조제기록 처방, 의료기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반매약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원고가 이를 인지한 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은 약국 개설조건이며, 원고는 양도시까지 영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병원 이전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의 50%(7,500만 원)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5. 6. 13.경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아 그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약국이 있는 건물의 2층에는 E내과의원이 있었는데 E내과의원은 2015. 11. 30.경 도로 건너편 건물의 3층으로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약국이 있는 곳은 경주시 F에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약국이 있는 건물의 2층에는 E내과의원이 있었고, 도로 맞은 편 건물에는 G약국이 있었으나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G약국의 북쪽으로 H약국이 있고, 그 맞은 편에는 I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