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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9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2. 4.경 서울 관악구 F 지상 건물 1층의 E약국을 권리금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C는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110777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9.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C는 2013. 5. 13. 이 사건 약국을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의 1층으로 이전하였다.

C는 2013. 6. 27. 원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로 이전한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권리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3. 12. 18. 갑 제1호증(2013가합81748호)의 기재와는 다른데, 어느 경우든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라고 알린 시기보다 앞선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을 권리금 2억 4,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상호를 ‘G 약국’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와 C 사이의 다.

항 기재 권리양도계약과는 별도로, C는 2013. 7. 24. 원고에게 2013. 7.부터 2013. 10.까지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1. 8.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748로 미지급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4. ‘C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백제약품 주식회사(이하 ‘백제약품’이라 한다)는 2012. 5.부터 C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2. 8. 10. C의 물품대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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