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44,919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15. 1.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피고는 2006. 2. 20.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약국’의 비품 및 권리 일체를 114,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곳에서 ‘F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으로 상호를 바꾸어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는 2008. 9. 8. G 및 보증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의 사업자등록 및 개설은 약사인 G 명의로 하되, 위 약국의 실제 소유자는 모든 자금을 투자한 피고임을 상호간에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약국을 경영함에 따라 파생되는 금전적 손실(국세, 약품대금 등)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8. 12. 9.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구덕 사무소에서 2008년 제12790호로 인증받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을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 위 약국을 실제 피고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G와 피고 간에 모든 약국의 재산권(임대차보증금, 약품, 권리금, 비품 일체)은 피고의 소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피고가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대여 1)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0. 12. 31. 5,000만 원, 2011. 1. 1.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는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H)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농협계좌(I)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교부하였다.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2014. 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