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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9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자격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C에게 금전을 투자하여 약사인 D을 고용하여 D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D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C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28.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2호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은 C에게 약국개설비용 3,000만원을 투자하고, C은 D에게 D의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D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9. 11: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2호 ‘F약국‘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G에게 스토마신1통(10정), 스타맥스1통(10정), 갈근 쌍화 드링크 1병, 피로회복제 우루사 3개를 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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