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고정67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흰색 진돗개를 약 14년 동안 키운 견주이다.

피고인은 반려 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단단히 하고 울타리에 가두어 놓거나 출입문의 단속을 철저히 하며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돗개 목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고 외출한 과실로, 2016. 4. 10. 13: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주차장에서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던 위 진돗개가 피해자 D( 여, 54세) 을 향해 달려들며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백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