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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정21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0경 위 B카센터 앞 노상에서 진돗개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묶어 놓거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매지 않고 방치하여 위 진돗개가 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킬레스건 봉와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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