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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정58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104동 403호 주거지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11:00 경 파주시 B 건물 105동 현관 입구 앞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견고 히 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산책을 하던 중 진돗개의 목줄을 놓친 과실로 목줄이 풀어진 진돗개가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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