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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17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키우던 진돗개의 목줄을 메고 산책하던 중에, 피해자 D이 다가와 “진돗개가 이쁘네, 잘 생겼네.” 라고 머리부위를 쓰다듬고 진돗개의 목줄을 당기고 진돗개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리자, 화난 진돗개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로 진돗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양팔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완 및 안면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행동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진돗개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느 정도는 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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