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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4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0:00 경 서울 금천구 B 상가 1 층에서 ‘C’ 을 운영하면서 식당 앞 인도 변에서 흰색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돗개는 몸집이 크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개들을 여러 차례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을 정도로 공격적인 성질이었으며,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인도였으므로, 대형 진돗개를 키우는 피고인에게는 개를 집 안쪽에서 키우거나 목줄을 짧게 채우고 개집 주변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개가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대형 진돗개를 인도 변에서 목줄을 길게 늘인 채 돌아다닐 수 있게 둔 과실로, 위 개가 때마침 손에 든 옷을 흔들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7 세) 을 발견하고 왼쪽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진돗개한테 물린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판시 개의 존재 및 위치를 알고 있었고, 개의 목줄이 짧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개를 둔 장소 및 위 개가 피해자를 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인도인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2 학년인 어린이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어리고 그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개에 대하여 평소 민원이 있었던 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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