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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146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진돗개를 훔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밖에 묶여 있던 이 사건 진돗개를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하여 차에 태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진돗개가 있는 곳에 정차 하여 위 진돗개가 묶여 있던 줄을 푼 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위 진돗개를 억지로 끌어 자신의 차에 태우는 영상이 포함된 CD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수사기록 62 면, CCTV 동영상 CD의 영상 참조), ① 만일 피고인이 위 진돗개를 따뜻하게 해 줄 목적이었다면, 굳이 위 진돗개가 묶여 있던 줄을 풀 필요까지 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진돗개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우는 것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 담요의 제공 등) 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위 진돗개를 억지로 끌어 자신의 차에 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 경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9. 경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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