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외 203 필지 일대의 주택개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7. 8. 6.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는 2007.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원고 조합의 감사로, 2012. 9. 18.부터 2015. 1. 10.까지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했고, 피고 C는 2004. 9.경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조합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나. 원고 조합은 2015. 3.경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6. 3. 피고 C에 관하여 '2009. 6. 24.부터 2014. 9. 12.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조합 소유의 돈 합계 545,475,102원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2016고합138), 위 판결은 2016. 6.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이 피고 B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3. 28.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015년 형제46480호, 65728호, 2016년 형제14812호).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07.경부터 2015. 1. 10.까지 원고 조합의 감사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했으므로 피고 C의 횡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 B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원고 조합의 감사 또는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12호증, 을가 제1, 3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