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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운영한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약 4억 2,600만 원인데,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가 승낙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의 회계를 모두 도맡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등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123,77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BN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린 4,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9. 2.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위 두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법인 주소를 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의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2005. 4. 29.경 퇴사한 후 2005. 7. 1.경 경리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여 2011. 8. 31.경까지 위 회사들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3. 광주 남구 F건물 2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광주은행에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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