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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03 2013가단7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와 그의 소송대리인 피고 C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한 뒤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573호로 주식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그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573 주식양도 등 사건의 소 제기 다음날인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의도로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573 주식양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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