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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209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4가합753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2. 18. 확정되었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서 2013. 9. 9. 원고와 사이에 2006. 10.부터 2013. 8.까지의 임금 360,800,000원 및 퇴직금 30,066,667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자,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531)를 제기하여 2016. 10. 27. ‘소외 회사가 2013. 9. 9.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13.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16나27147)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2.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5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그 판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2.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282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위 가압류집행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D은 위 문화재발굴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고가 E을 고소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제공 및 참고인 진술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E이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D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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