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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9 2019가단18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E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물품대금청구권,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단606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8. 7. 26.자 가압류결정이 201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295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타채686호로 위 가.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2019. 6.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9.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한편 E는 피고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았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E가 금형제품을 피고에게 남품하고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1억 1천만 원은 소외 주식회사 F에게, 7,100만 원은 G에게, 6,500만 원은 H에게, 2,400만 원은 I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3. 9. 그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이하 위 채권양수인 4명을 ‘F 등’이라고 한다). 라.

그 후 2018. 4. 18. 피고와 E는, E가 완성하지 못한 금형과 관련하여, 그 기성금을 190,07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8. 5. 2. 금형비(최종정산금액) 190,700,000원, 부가세 19,007,000원 합계 209,07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211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2. 12.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77,358,490원 E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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