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E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물품대금청구권,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단606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8. 7. 26.자 가압류결정이 201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295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타채686호로 위 가.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의 2019. 6.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9.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한편 E는 피고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았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E가 금형제품을 피고에게 남품하고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1억 1천만 원은 소외 주식회사 F에게, 7,100만 원은 G에게, 6,500만 원은 H에게, 2,400만 원은 I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3. 9. 그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이하 위 채권양수인 4명을 ‘F 등’이라고 한다). 라.
그 후 2018. 4. 18. 피고와 E는, E가 완성하지 못한 금형과 관련하여, 그 기성금을 190,07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8. 5. 2. 금형비(최종정산금액) 190,700,000원, 부가세 19,007,000원 합계 209,07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211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2. 12.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77,358,490원 E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