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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19가단157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가 소외 주식회사 G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 1,400,789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서 제20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보증금과 상계하여 소외 회사가 리스물건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특별약정 제2조). 나.

피고 C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8721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로, 피고 E 유한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전105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로, 피고 주식회사 F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8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J로, 각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내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K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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