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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5구합7745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1. 1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5. 1. 16.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15. 03:54경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소재 무영대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 2차로 중간지점에 정차하였는데, 뒤따라 오던 1톤 화물차량이 망인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03:58경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김해시 소재 자택에서 근무지인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상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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