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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4구합205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부천시 D과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B는 2013. 10. 14. 11:00경 자택 현관문 근처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00:33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6. 19.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근무내용과 근무시간 망인의 근무내용 망인은 1992. 10. 15.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부천시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14.부터는 부천시 D과에서 근무하면서 ‘E 조성사업, F 일원 노후 간판정비사업, G 시설물 조사 및 변경 사업, 시설물 정기 검사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부천시가 2009년부터 기획한 도시사업인 ‘H 조성사업’을 담당하여 2012년 3/4분기에 완료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엘컴즈가 위 H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와 광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3. 12. 20. 부천시장을 상대로 위 도로와 광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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