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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음식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를 매입하였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위 F 임야 중 약 1,200㎡에 자갈을 포설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불법 건축 사진, 임야변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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