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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5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 사내 이사 겸 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변경 전 D)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하는 실제 건축주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 시장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2016.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개발행위 허가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524㎡( 건축주 E) 및 4,898㎡( 건축주 F)에 대하여 도로, 사면, 전원주택 건축 부지 등을 위해 공사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 변경 허가 없이 2016.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위 임야에 대해 허가 면적 666.40㎡ 가 아닌 713.32㎡( 건축주 E)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체육도 장 및 소매점이 아닌 단독주택 신축, 피해방지시설, 옹벽 신설 등을 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1) 변경허가 전 건축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임야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대지면적 4,524㎡에서 건축주 E가 허가 받은 내용인 건축면적 666.40㎡, 연면적 498.40㎡, 주 건물 8 동인 소매점이 아닌 건축면적 713.32㎡, 연면적 1,993.62㎡, 주 건물 15동, 부속건물 13 동인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야에 대해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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