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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5톤장축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시장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상을 모란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성남IC 방향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8. 1. 일자, 2008. 8. 1. 일자, 2009. 2. 5. 일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8. 7. 1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4% 주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 산성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모란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B 9.5톤장축트럭 화물차량으로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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