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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정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이매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우회전을 하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넓게 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서당사거리 방면에서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분당구 C 앞노상까지 약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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