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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551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9. 7. 12: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대로 모란역 3번 출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후방과 원고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16,87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사진,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후속 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 이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제1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항),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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