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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33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2. 4.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선을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3.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533,2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선 변경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1,533,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먼저 지나가는 원고 차량의 통행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옆차로에서 후행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부주의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미리 피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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