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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2:36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F이 피고인을 깨우며 연락할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관이면 다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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