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2:36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F이 피고인을 깨우며 연락할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관이면 다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