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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4. 14: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협회 7 층 복도 내에서 ‘ 사람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D에게 “ 씨 발 놈 아 왜 그래, 씨 발 놈 아 내 친구가 총 경이야, 너는 죽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E가 “ 경찰관을 왜 치냐

”며 항의하자 경찰관 E의 왼팔을 잡고 밀어 경찰관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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