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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8:55 경 부천시 자유로 51-1 부천역 지하 상가 분수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술 마시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 무슨 일로 조사를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

” 고 말하고, 이에 C으로부터 “ 신고 처리 중이니 비켜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C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무슨 죄가 있냐

육 하원 칙을 넣어 말해 봐라” 고 말하고, 이에 C으로부터 “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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