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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3: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 인과 일행인 G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며 권유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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