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1 기동단 D 소속 순경 E에게 “ 너 경찰관 된지 얼마 안됐지, 이 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알아,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