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0:45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123번 길 9에 있는 창포 주공 2 단지 아파트 202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두 사람의 몸싸움을 막기 위해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 경찰관이면 다냐.
꺼져 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순경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