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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2900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관리업을 하는 C에게 개인 명의로 100,000,000원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30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으나, C은 원고와 D에게 투자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고 2015. 4. 22.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047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투자한 250,000,000원(= 원고가 개인 명의로 투자한 100,000,000원 원고가 주식회사 E 명의로 투자한 300,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고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위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1, 3,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 150,000,000원(= 250,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갑 제1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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