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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902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금 5,96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후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지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피고인이 지급각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C은 지급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D, E의 각 법정진술

3. A에 대한 진술조서

4. 고소장, 지급각서사본, 소장사본(공사대금청구의 소), 판결문 사본(공사대금), 인감증명서 사본(A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본(C), 주민등록증 사본(A)

5.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 지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인영의 동일성이 밝혀지자 비로소 분실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 위 지급각서가 핵심증거로 기재되었음에도 1심에서 그 위조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항소를 하면서도 분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증인 C, D, E의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지급각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D 역시 피고인이 지급각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등에게 채권합의의 의사가 담긴 현금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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