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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53호 대여금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들 대리인으로부터 '2008년 7월 21일 포괄양도양수에 의거하여 당 금액에 대해 B(병원장)에게 원금상환 및 이자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상기 사유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자동해지함을 확인합니다

'는 내용이 기재되고 C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받으면서 “이 확인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증인이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 확인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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