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6. 1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1327호로 별지 내용증명(최고)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9. 12. “별지 내용증명(최고)서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일정한 사항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142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8. 5.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별지 내용증명(최고)서의 피고 옆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다275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9.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내용증명(최고)서의 피고 옆에 날인된 도장은 위조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