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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3고단46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임차인인 D, E이 2008. 2.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가 1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임대료 21,481,355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D,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인영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카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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