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새마을금고법」에 따라 C 일원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적금의 수납,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 문화 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금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2. 2. 18. 피고의 부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4. 제35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제 변경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피고의 의결기관을 대의원제에서 회원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제36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 원고 제명사유서 피고(이사장 D)는 2013. 12. 21. 대의원들의 서면 요구에 따라 “부이사장 해임의 건” 처리를 위해 제33차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당시에 새마을금고 정관 제43조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이사회 때마다 폭언과 욕설로 위화감 조성, ② 이사회 개최 때 성원이 안 되도록 이사 참석 방해, ③ 피고 E산악회 중국여행길에서 부적절한 관계의 회원과 동행하여 건전성에 이미지 손상을 끼쳤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일부 대의원들의 중재로 임시총회에서 부이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금고의 발전을 위해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대의원들에게 다짐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① 위 임시총회에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대의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년형제2692호)하였고, ② 피고의 실무책임자인 F 전무가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퇴직하게 하는 등 사생활과 금고 업무 방해로 금고의 대외적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금고의 인적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