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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44705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선거 당일 대의원 총회에서의 정견발표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되고 있고, 정견발표를 함에 있어 정견발표문을 대의원들에게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들의 선택에 따라 편의상 정견발표문을 대의원들에게 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정견발표문을 미리 배부한 것을 총회에서의 정견발표와 별개의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선거규정 제10조 제4호에서는 ‘서면 또는 유인물, 광고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 자체를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견발표 시간에 대의원들을 상대로 구두로 정견발표를 하는 것과 사전에 미리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그러한 서면을 미리 읽게 하는 것은 그 정견을 전달하는 방식, 대의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 인식하는 정도, 정견 전달 효과 등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견발표 내용을 담은 유인물 사전 배포행위를 총회에서의 구두에 의한 정견발표와 동일시하거나 단순히 부수적보조적인 행위로만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의 선거규정 제10조 제2호에서는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정견발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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