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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2 2016가합41
임원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회원들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들의 임기가 2016. 2. 7. 만료됨에 따라 후임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5. 12.경 임원 선출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임원후보등록신청서와 선거공보에 기재할 선거공보 원고(原稿) 등을 제출하여 부이사장 임원 후보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8.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자 111명 중 56표를 득표한 C을 피고 부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32표, D 23표 득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경 임원후보등록신청서를 교부하면서 선거공보용지(학력 및 경력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음)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거공보용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 원고(原稿)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인들에게 원고의 학력 및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작ㆍ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선거권, 평등권, 선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C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원고가 작성ㆍ제출한 선거공보 원고(原稿)를 공보물로 인쇄하여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2년, 2014년 임원선거에서도 선거공보 원고(原稿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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