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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정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1. 09: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주문하자 피해자가 “아직 음식이 준비되어 않았다, 담배연기가 가게로 들어오니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여기서 장사 다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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