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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0:31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주점에서 이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위 노래 주점에서 해고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이 사건 범죄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폭력으로 인한 범죄 경력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도 과도한 처벌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구금을 면하도록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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