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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이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피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상대 수사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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